영광군 종합감사, 농업기술센터 임대용 농기계 불용 매각처분 부적정 적발
글로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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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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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기술센터가 종합감사에서 임대용 농기계 불용 매각처분에 대한 부적정 행정이 적발됐다.
영광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북부분소, 남부분소)를 운영하여 농기계를 유상대여하고 있고, 농기계의 내용 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수리비가 잔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르면 군수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고, 매각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 등에 군수는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광군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2010년부터 2016년에 구입한 임대용 농기계 88대(취득가 2억 2,972만 원 상당)와 2017년에 구입한 임대용 농기계 29대 (취득가 7,500만 원 상당) 등 총 116대(취득가 3억 5백만원 상당)를 각각 내구연한초과, 노후 및 수리비 과다 사유로 불용처리한 후, 21년 12월 24일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지 않고, 영광 관내 농기계 판매점 2개소에 평가의뢰를 하는 등 감정평가를 위법하게 진행했다.
또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농기계 판매점 2개소에서 모두 불용 농기계 전체(116대)에 대하여 수리불가, 감정평가액은 0원으로 평가를 하자 2021년 12월 30일 573만원에 폐기처분했다.
그로 인하여 ‘임대용 농기계 불용처리 내역 및 매각 추산가격 명세’와 같이 국가지정 공매시스템(온비드)에서 해당 농기계들의 매각 입찰예정가격 중 가장 낮게 책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2천 80만 6천원(취득가의 6.8% 수준)으로 가격산정 한 것과 비교할 때 1천 5백만 원 이상의 재산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영광군 기술센터 공유재산 불용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훈계와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불용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를 접한 영광군민 A씨는 “영광군의 혈세를 공무원들의 안일한 관리실태로 재산손실이 일어났다”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훈계와 주의는 너무 가벼운 조치”라며 영광군 행정에 쓴소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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