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일자리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적발

글로리저널 승인 2024.09.04 14:56 의견 0


영광군이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부적정이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영광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일자리 발굴을 통한 지역 활력제고를 위해 청년일자리 2개 사업에 보조금 2.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상시적인 센터 운영지원은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대상 선발 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노숙자 등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청년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이고, 온·오프라인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경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광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지원대상을 공모하지 않고, 직접일자리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군 산하기관인 청년센터 인건비로 지원하고 사업대상이 아닌 만 41세 취업자 A씨를 부적정 선정했다.

그로 인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여 지원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및 지도·점검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군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 이력 등을 일모아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 중복 · 반복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지침에 군수는 분기별로 자체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업장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영광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청년창업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미입력하는 등 참여자 관리에 소홀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분기별 지도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등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2개월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적합 여부를 현지조사 등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2024년 2월 23까지 (감사일 기준) 2022년 청년창업 일자리플러스 사업(1차년도)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하였는데도 2023년 2차년도 보조금 97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정산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라남도는 영광군에 사업지원 대상 선정,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담당 팀장 2명 및 前 업무 담당자 4명 등 총 6명에게 ‘훈계’를 요구했고 앞으로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 지원대상 선정, 지도·감독,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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