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농어촌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 의원은 농어업을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생명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농어업이 글로벌 경쟁과 수입 개방 확대에 직면해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의 공동체는 해체위기를 넘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소득감소, 사회·문화적 인프라 약화가 삶의 질 하락과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단위의 ‘농어촌기본소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연간 24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부 내용도 함께 명시됐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시도해 왔지만, 근본적인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농어촌이 다시 식량 안보의 첨병으로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