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관련 규정 준수와 보안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계획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군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민원실 환경 개선과 정보보호 교육 강화, 시스템 접근권한 재정비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민원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특정인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 부서별 주의를 당부했으며, 민원실 내 CCTV 설치 시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하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개별 법령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군은 민원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나 주민등록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을 철저히 제한하고, PC 보안 및 화면보호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검색·열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여부와 민원인의 이익 침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모든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신고성 민원의 경우에는 일반 민원이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침해 내용이 포함되면 공익신고로 간주해,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과 보호·보상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영광군은 모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가학습도 병행한다.
또, 행정정보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담당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과의 권한 공유나 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