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필수조례 마련율에서 95.3%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4.1%)보다 11.2%p 증가한 수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필수조례 마련율은 92.9%로 집계됐다. 영광군은 이보다 2.4%p 높은 수준으로, 조례 정비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필수조례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는 달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할 것을 명시해 자치단체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각종 법령은 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법령 변경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조례를 재개정하고 있다.
연구소는 “법령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정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적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필수조례 정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존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규 조례를 제정해 법령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주민 권익 보호와 법령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임기 후반기에 해당하며, 내년에는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조례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들은 법무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필수조례 정비를 주요업무로 적극 배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