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에너지 공유부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광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등 약 25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영광군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계획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영광군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생활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기획됐다. 연구를 수행한 기본소득연구소는 국내외 사례 분석과 함께, 영광군의 여건에 맞는 법제·재정·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40명 중 813명(86.5%)이 영광형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 희망하는 지급 수준은 월 10~20만 원(29.5%)이 가장 많았으며,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공유 이익제’가 74.4%의 지지를 얻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 수익과 발전사업자의 지역발전기금 기부 등을 활용해 2030년에는 군민 1인당 연간 133만 원, 2037년부터는 연 353만 원(월 약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같은 기본소득 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현금성 복지정책 도입 시 중앙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어렵고,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성도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에너지 사업자의 주민참여 및 기부계획을 평가해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발전사업자는 영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광군이 직접 출자·출연하는 기관이나 공기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기본소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에너지 공유부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 군민에게 분배하는 혁신적 복지 모델을 추진 중”이라며, “법제 개선과 재정 기반 마련은 물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받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중순 ‘기본소득 도시 영광군 정책 비전 선포식’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청사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