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판단 능력이 낮아진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을 연결해 의료, 금융,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환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학대나 방임 위험이 있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한 경우 등이다.
후견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치매 환자는 병원 진료 동의, 관공서 서류 처리, 은행 업무, 물품 구매 등 일상적인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후견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