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 정부에 질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의회는 일부 농업법인으로부터 발전사업 추진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도시계획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하던 중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의회는 질의서에서 ▲농업법인이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농업법인의 농업용 시설에 제3자가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내는 것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3일 공식 회신에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므로 농업 관련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다”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발전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을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승인하는 행위는 「전기사업법」상 ‘임대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판례를 인용하며 “‘업’의 판단에는 반드시 영리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행위의 반복성, 규모,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재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업법인이 자가 생산한 태양광 전력 중 잉여 전력을 일정 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현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