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는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일영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온라인게임, SNS, 사설 베팅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청소년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학업 중단, 가정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청소년들이 또래의 영향이나 호기심으로 도박을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군수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방교육과 홍보, 실태조사, 상담 및 협력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기관과 경찰서, 지역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과 지원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4.3%가 평생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호남권의 경우 6.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 청소년은 전체의 19.1%, 호남권은 15.0%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박 유형은 ‘오프라인 복권’(21.6%)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카지노 게임’(18.5%), ‘온라인 스포츠 결과 베팅’(13.7%)이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무방비하게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