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홍농읍에서 유해 발굴하는 모습. /사진=진실화해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영광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유해 1구의 신원을 새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영광 적대세력 사건은 1949년 11월 14일부터 1950년 12월 3일까지 영광군 홍농읍 등지에서 빨치산이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157명이 살해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경찰과 공무원, 군인, 교사 또는 그 가족, 혹은 부유하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김 모 씨(58세)의 친할머니 표 모 씨(1927년생)로, 2024년 함께 발굴된 유해 14구 중 네 번째 신원확인 사례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 1구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영광 적대세력에 의해 몰살당한 김 모씨 집안의 구성원 중 한 명이다. 14구의 유해 중, 지난 3~4월에 이미 3구의 신원확이 확인된 바 있는데, 유가족 김 모씨와 종조부, 조부, 증조모 관계였다.
유가족 김 씨는 “신원이 확인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나머지 10구는 유전자 정보가 없더라도 발굴 장소와 이미 확인된 4구의 유전자 정보로 볼 때 우리 조상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6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달 26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추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영광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후 75주기 전라남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전남 지역 희생자가 전체의 72.6%를 차지하는 만큼, 도 차원의 추모 사업과 의미가 남다르게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특별한 책임과 위상을 가져야 하며, 합동 추모제가 유가족뿐 아니라 도민 전체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자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과거사가 제대로 규명되고,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가 사회적 예우와 기억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