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랑재에서 7일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영광군이 ‘햇빛·바람을 활용한 영광형 기초소득형 에너지체계 구축’으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사진=영광군
국회 사랑재에서 7일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영광군이 ‘햇빛·바람을 활용한 영광형 기초소득형 에너지체계 구축’으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며, 지역자원의 공유와 주민참여를 결합한 혁신적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각자의 정책성과를 발표하고 자치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정부 관계자, 지방정부 단체장과 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직접 해결하고,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창의적 정책 발굴과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우수정책 발표자로 나선 장세일 영광군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영광’을 주제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전의 과정을 공유했다.
장 군수는 “지난 10년 동안 영광군의 인구가 5천여 명 줄었다”며, “이런 무거운 현실 속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영광군 도전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굴비를 말리던 햇빛과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되, 발전수익이 사업자에 집중되는 구조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혜택을 나누는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구축했다.
장 군수는 “햇빛과 바람을 통해 얻는 수익이 군민 전체의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것이 바로 ‘햇빛·바람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정책 실행을 위해 ‘기본소득 TF팀’을 구성하고, 이어 ‘기본소득 협력단’과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켜 행정적 기반을 다졌다.
2024년 12월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5월에는 전국 최초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같은 해 7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
장 군수는 영광군의 정책 모델을 “기본소득형과 주민참여형 두 가지로 나뉜다”며, “군민협동조합을 설립해 모든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올해 ‘기본소득 전(前) 단계’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연말에는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 군수는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 기대감 속에서 2025년 9월 기준 영광군의 인구는 전년 대비 약 2,500명이 증가했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은 651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햇빛·바람 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고, 벌어진 소득 격차를 줄이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상 직후 장 군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수상은 군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이 모여 만든 결과”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반드시 해내겠다. 영광에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광군의 수상은 ‘기본소득형 에너지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