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일과 중 쉴 곳이나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시설 의무화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휴식과 위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최소 87곳의 지자체에는 이동 중 환경미화원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위생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22년부터 환경미화 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다수의 지자체는 “공간 부족”과 “예산 한계”, “민간위탁 사업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의 경우, 현재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공간이 두 곳(영광군청 사무실 인근, 영광환경관리센터)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노동자가 외부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또한, 노동자들은 단순한 휴식 공간뿐 아니라, 위생을 관리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영광군은 지난해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을 추진했지만, 결국 중단됐다.
군은 작년 7월 ‘환경실무원 쉼터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8월에는 쉼터 건립 부지를 검토했으나, 같은해 10월 들어 사업 추진이 중지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환경미화 노동자 쉼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목욕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노동자 교섭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지역사회의 청결과 공공위생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위생권과 휴식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