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민 의원


18일 열린 제28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영민 군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영광 갯벌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생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안습지보호구역으로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돼 있지 않다”며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태에서 갯벌을 활용한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방식으로 다수 추진되고 있다”며, 생태계 훼손과 어업권 침해,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임 의원은 군 집행부를 향해 “현행 개발사업 허가 체계의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전 검토 절차나 개발행위 제한 기준 도입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람사르 습지 등록,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보호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도 함께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광민 부군수는 “영광군 갯벌 면적은 148㎢로 전남 갯벌의 약 14%를 차지하며,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지역 어업의 생계 기반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부군수는 “현재 갯벌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람사르 습지나 세계유산 등재 시 어업, 농업 등 주민 일상생활에 법적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 지자체 사례처럼 환경보호 명분으로 지역개발이 장기 지연되고 주민 갈등이 증폭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우리 지역 갯벌 일부는 해상풍력 선로망 구축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돼 있는 만큼, 지역 여건과 국가 정책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영민 의원은 “군의 용역과 계획 수립이 일회성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연 자원으로서의 갯벌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민의 삶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광군은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중앙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고,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공간에 대한 종합적 관리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발과 보전, 그리고 지역 경제라는 세 갈래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