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90%, 지방비 10%가 매칭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1차 지원대상은 52,533명이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영광군은 추가 지원 혜택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군민은 1인당 2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은 35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최대 45만 원을 지급받는다. 군민 1인당 5만 원의 추가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신청 방법···
카드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

신청대상은 2006년 이전 출생자로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사용 중인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콜센터, 또는 연계된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광사랑카드를 통한 신청은 ‘그리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미가입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요일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로 구분

신청의 혼잡을 피하고자 시행 첫 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요일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중 해당 요일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환수

소비 쿠폰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광사랑카드는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2차분은 상위 10% 제외
전 국민 대상…
1인당 10만 원 예정

이번 1차분에 이어 2차 소비 쿠폰도 지급될 예정이다. 2차분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용기한이 짧은 만큼 가급적 빠르게 소비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