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백수읍 일대의 풍력ㆍ태양광 발전단지 모습. /사진=영광군
영광군이 추진 중인 ‘햇빛 바람연금’ 사업이 단순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넘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복지·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의 ‘영광형 주민참여제’는 기존의 지방재정 의존형 복지를 벗어나, 바람과 햇빛에서 나오는 에너지 수익을 주민이 직접 ‘투자 수익’으로 환원받는 구조다.
핵심은 주민참여형 채권 구조다.
지분 투자가 아닌 채권 기반 모델로, 발전사업자가 발행한 20년 만기 대출채권을 군민조합이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매입한다. 이 채권은 안정적인 고정 이자를 발생시키며, 만기 시 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
게다가 참여 주민에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따른 추가 수익도 배당된다. 초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주민참여제는 정교한 수익 배분 구조를 갖췄다.
어업인과 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에게는 우선 참여권이 주어지며, 수익 배당에서도 우대를 적용한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과 일반 지역 주민 간에도 차등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담겼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 유입과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배당 구조다. 45세 이하 신규 전입자는 1년 이후 100%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45세를 초과해 전입한 주민은 25%만 수령 가능하다.
사업의 실행 주체는 ‘군민조합’이다.
영광군이 지정한 군민조합은 군민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발전사업자의 채권을 매입하고, 수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영광군은 현재 조합 설립 요건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 중이다.
군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2027년 낙월 해상풍력 발전소의 상업운전 개시에 맞춰 연금 지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군은 이 시점에 군민 1인당 약 2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안마 해상풍력 등 전체 풍력단지가 완공되는 2037년경에는 최대 1인당 300만 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에게는 별도 수당이 제공되며, 2028년에는 연 20만 원, 이후에는 최대 80만 원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단순한 수익 분배를 넘어, 주민이 미래 자산의 주체이자 투자자로 거듭나는 구조”라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주민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국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영광군의 ‘햇빛·바람 연금’은 대한민국형 지방발전 전략의 새 모델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