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 제한 폐지와 수당 인상, 명절 위로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광군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가운데 65세 이상에게만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러나 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을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보훈단체의 요구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자 110명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참전 명예수당은 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배우자지원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또한, 두 조례 모두에 명절 위로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군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5만 원씩, 연 2회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