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군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의회 장기소 의원은 12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의회 동의 간주” 조항 축소…성과평가 제출도 의무화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조례는 법령에 위탁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왔다”며 “재계약·재위탁 과정에서도 단순 보고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돼 의회의 심사 기능이 사실상 약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회 동의 간주 사유를 축소하고, 재계약이나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 영광군, 전남 22개 시군 중 ‘약한 유형’에서 벗어나나
전남 시·군의 민간위탁 의회 통제 수준은 크게 강한·중간·약한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영광군은 광범위한 동의 예외와 재계약 보고 생략 등으로 의회 통제가 가장 약한 ‘약한 유형’에 속한다.
해당 유형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만 있어도 동의가 간주되고, 재계약 시 보고만으로 충분하며 위탁사업 변경에 대한 동의 규정도 없어 집행부 재량이 넓고 의회 견제는 제한적이다.
반면, 담양·강진·해남·무안 등은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강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재계약과 위탁사업 변경에도 의회 심사가 필수이다.
■ “책임성·투명성 높아질 것”
장기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심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라며 “군민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할 경우, 영광군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