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이른바 ‘의원 재량사업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진보당 영광군위원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영광군공무원노조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군민의 혈세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짬짜미 예산’으로 전락했다”며, 의원 재량사업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예산편성 관여는 명백한 권한 침해이자, 헌법과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이미 2012년부터 의원사업비 편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전남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로 기관경고와 징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영광군의회는 청렴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고, 군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향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진보당 영광군위원회도 22일 영광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재량사업비 운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예산 낭비와 특정 업체 밀어주기, 행정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부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광군의회 내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적 정치 구조가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강필구 의원의 사퇴 번복을 ‘사퇴 쇼’라고 규정하며 “전국적인 조롱과 비판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틀 뒤 철회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영광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김강헌 의장은 “군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어떤 형태로든 예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영광군 공무원 노동조합 ‘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규탄 성명서’ 전문 (2025년 7월 29일)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는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로 투명성을 확보하라.
영광군의회는 제28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관행’이라는 구태의 변명으로 집행부에 의원사업비 편성을 요구하고 관여해 온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민의 혈세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챙겨주는 ‘짬짜미 예산’으로 전락시킨 의원사업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2017년 전북지역 지방의원 뇌물수수 사건에서 21명이 기소되고 4명이 구속된 참담한 현실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의원사업비를 둘러싼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난 것은 지방의회의 근본적 문제임을 방증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원들이 자신들만의 ‘내 맘대로 예산 사용’ 관행을 당연시하고, 집행부도 이를 묵인 내지는 방조해 왔다는 사실이다.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가 유사하게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침해이며, 헌법과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영광군의회는 의원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
영광군의회는 지금 당장 특권을 내려놓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이미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의원사업비의 편성을 금지하였으며, 2014년 전남도의 감사에서도 00군에 대해 기관경고와 징계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영광군의 군의회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영광군과 의회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명시된 법령과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
2. 영광군의회는 청렴과 투명성을 확보하라.
영광군의회는 지난 1월,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해 ‘청렴도 향상’을 약속하며 강도 높은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군민을 기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스스로 밝힌 자정 의지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영광군 의회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의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향후 어떠한 행태로든 집행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무너진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추된 영광군의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영광군의회가 군민 앞에 약속한 청렴 실천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만약 개선 의지 없는 지금과 같은 태도를 지속할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