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최근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앞세워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무분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식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이미 통과된 것처럼 호도하거나, 마치 해당 법안을 근거로 영광군과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농지 소유주를 상대로 고소득 보장을 내세우며, 토지사용 승낙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광군은 이날 기준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간 사업자와도 공식적인 협의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역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의 통과 여부나 시행 시점, 그리고 관련 행정 절차가 명확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태양광 설비 설치는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 및 농가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와 행정 절차가 불확실한 시점에서 무분별한 토지 사용승락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영광군은 주요 피해 사례로 사업 확정 이전에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영광군과의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계약 유도, 행정적 승인 이전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토지 소유주 및 농가에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홍보나 계약 요구에 현혹되지 말고, 법적·행정적 절차가 명확히 확정된 이후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피해가 의심되거나 사업자 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군청에 즉시 문의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동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