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은 23일 열린 제29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영광군의회
영광군이 추진 중인 ‘광풍연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의 약속 불이행 우려와 군의 과도한 홍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은 군민 소득과 직결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사실과 다른 기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김한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영광군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광풍연금’ 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군민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비전이 자칫 무분별한 홍보와 사업자의 책임 회피로 인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영광군은 현재 태양광과 육상·해상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유치하며, 해당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광풍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 활용 및 발전사업자의 기부협약을 통해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집행부가 2026년부터 낙월해상풍력발전소가 본격 가동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모든 발전사업이 정상 가동되고 최대 성과를 내는 시점은 2037년으로 명시돼 있다”며, “과도하게 앞당겨진 홍보가 군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돼야 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조기에 혜택이 돌아올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발전사업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발전허가 전에는 주민참여와 기부협약을 약속하며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허가가 떨어지면 입장을 번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자들은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송전선로로 인한 도로 훼손,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민원을 방치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발전허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광풍연금 참여 여부와 협약 이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단순한 의향서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갖춘 협약서를 체결할 것과 허가 이후에도 정기적인 이행 평가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약속 미이행 시 보조금 배제 및 추가 사업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를 마련할 것, 군의회가 행정과 협력하여 사업자의 태도를 지속 감시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이자 세대 간 자산”이라며, “정책의 이상적인 비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견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성급한 홍보와 무책임한 사업자 행태를 방치할 경우, ‘광풍연금’과 같은 혁신적 정책은 실현되기 어려우며, 군민의 기본소득이라는 대의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며, “영광군의회가 군민의 권리를 지키고,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