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그동안 9월에 열리던 ‘영광군민의날’ 행사를 기후 변화와 군민 화합을 이유로 4월로 변경하고, 격년제로 시행돼 왔던 ‘읍면민의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역사회 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영광군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폭염, 가을 장마, 늦은 태풍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기존 9월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군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다수 군민이 행사 일정 변경을 선호함에 따라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민의날은 매년 4월 1일로 고정되며, 다만 법령상 제한이나 국가적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읍·면 의견 수렴과 군민 설문조사, 지면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집했다. 설문에 참여한 2,785명 중 44%가 4월 둘째 주 금요일 개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9월 5일 개최를 선호한 군민은 26%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격년제로 진행되던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를 매년 개최해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은 “군민의날 일정 변경은 이해하지만, 읍면민의날을 두 번 개최하고 없애는 것은 문제”라며, “각 읍면민들이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쉽고, 행정이 왔다갔다하면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헌 의장도 “읍면민의날 폐지와 관련해 집행부가 의회와 일체의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은 의회 경시 풍조”라며, “읍면민들은 이 날을 고향 방문과 화합의 기회로 소중히 여기는데, 폐지는 오히려 지역 공동체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선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군의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혀, 조례안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군민의날과 읍면민의날 행사가 제정된 역사를 살펴보면, 군민의날은 2001년에 10월 5일에서 9월 5일로 변경됐으며, 2022년에는 읍·면민의날 지원 조례가 제정돼 격년제로 시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