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무안을 제외한 21곳이 모두 법정 장애인 고용률 기준에 미달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영광군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16%에 그쳐, 법정 기준 대비 5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무직(비공무원) 노동자의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은 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특수한 채용 구조로 되어 있어, 장애인 합격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에서 시작된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용 시험을 통과하는 장애인 수가 적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자체 경력직 채용 등도 검토했지만, 업무분장과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면서 “행정·사회복지 분야의 인적 자원도 부족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