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군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23일 입법 예고했다.
영광군은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을 “군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소득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조례안이 “지난 5월 8일 시행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가 선언적 성격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지급 체계와 시범사업 운영, 신청 절차 등 제도 집행 전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급된다.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방식, 사용 기간 등은 별도의 기본계획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심의·자문을 담당할 위원회도 설치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영광군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본소득 제도 운영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