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인 ‘갯벌’ 사라지나 쪼개기 허가 의혹
영광주민,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신재생 태양광 발전이 우선인가
글로리저널
승인
2024.11.14 13:50
의견
0
영광군 염산면 창우마을 앞바다와 백수읍 하사리에 광활하게 펼쳐진 영광군의 갯벌이 쪼개기 허가 의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모 업체가 진행하는 160Mw의 대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이 전라남도에 허가되면서 영광군에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야하는 반면, 공유수면(갯벌등)은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마저 받지 않아도 된다.
백수 주민 A씨는 “모 업체가 160Mw의 전기 발전사업을 59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써서 쪼개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광군은 현재 원자력, 풍력 등 기피시설로 포화상태인데 이제는 영광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인 갯벌까지 잃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것은 영광군이 나서서 우리의 갯벌을 지켜줘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1Mw당 3,000~4,000평의 설치면적이 필요하다면 160Mw 설치 시 50~60만 평의 면적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 영광지역 갯벌 위에 설치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갯벌 생태계 파괴와 훼손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2026년도부터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모든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수출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자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영광군도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영광군 의회는 지난 7월 24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한균, 조일영, 김강헌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태양광발전 시설허가 기준을 공공시설, 관광지,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300m 이상으로 축소하고 10가구 미만 지역은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3분의 2의 동의만 받아도 가능하며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격하는 내용도 삭제시켰다.
이는 영광군민의 소득 증대와 신재생 에너지 확충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에 따르면 영광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영광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광군 내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염산면에서 염전을 운영 하고있는 주민 B씨는 “영광군 최초 갯벌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면 앞으로 영광군에 남아있는 모든 갯벌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민 참여형이나 주민 공유제를 통해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시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천혜의 자연환경인 우리군의 광활한 갯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해야 할 때”라고 일침했다.
저작권자 ⓒ 글로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