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광군의회 제288회 1차 정례회에서 조일영 의원이 e-모빌리티 전용도로의 운영 실태와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선도도시’를 표방하며 영광읍 일대에 약 15.7km 구간의 e-모빌리티 전용도로와 10개소의 주차장을 조성,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일부 구간에서 일반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특히 영광읍 의두문에서 경찰서 방향, 그리고 더스타 호텔에서 터미널 방향 도로 구간에서 갓길 주차선 미정비로 인해 상시 주차 차량과 e-모빌리티 전용도로가 인접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10월에는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규제봉과 표지판이 설치됐으나 이 또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통행을 제한해 또 다른 사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해당 도로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용자 불편이 많아, 전면적인 설치 및 운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길 영광군 에너지산업실장은 “e-모빌리티 전용도로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수요가 줄고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조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2023년 8월 준공 이후 운영 중이나 일부 구간 민원이 제기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실장은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국가 보조 사업으로, 조기 폐쇄 시 상부 기관 제재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통상 관리 기간인 5년(2028년) 이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 재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의 e-모빌리티 전용도로 사업은 친환경 교통 확산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안전과 이용 편의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함께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 수렴과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