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역이 정부로부터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결정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직접 거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남도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 조항의 예외를 허용해,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력 사용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요금제 다양화와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해져, 지역 중심의 전력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과 관련해 장세일 군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 군수는 “이번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영광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영광이 청정에너지 중심도시로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남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고, 요금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RE100 산업단지와 청정수소 특화단지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군수는 ‘햇빛·바람연금’ 등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군민 모두가 자연이 주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지산지소 구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산에너지특구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며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