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제2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 글로리저널 승인 2025.12.17 15:07 0 영광군은 2025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14,320건에 대해 22억 원을 부과하였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전화(142211)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0 0 글로리저널 글로리저널 glory8018@naver.com 글로리저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글로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군은 2025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14,320건에 대해 22억 원을 부과하였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전화(142211)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0 0 글로리저널 글로리저널 glory8018@naver.com 글로리저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글로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