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도로 위 반칙운전 근절을 위해 계도 홍보 기간을 걸쳐 9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5대 반칙운전이란 무엇인가?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 방식으로 소통과 안전에 위험을 주는 교통질서 위반을 말한다
이에 경찰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을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리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펼친다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행위 위반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② 꼬리물기 교차로 내 정차 시 진입금지 위반(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이륜차 3만원)
③ 끼어들기 정체 서해구간에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승용차 3만원, 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④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9인승이상 승용 및 승합차에 6인 이상 승차 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행위 (승용차 6만원·벌점30점, 승합차 7만원·벌점30점)
⑤ 비긴급 구급차 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위반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나부터 지키는 기초질서가 안전한 대한민국이기에 모든 국민이 기초질서를 지킴으로서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고 신뢰와 존중 문화가 확산되어 공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