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염산면,백수읍 일대의 풍력발전 모습. /사진=영광군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목표로 한 이번 계획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영광형 기본소득’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는 11월 정책 비전 선포식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핵심은 ‘공유부(共有富)’ 개념에 있다. 공유부란 햇빛·바람 등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영광군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군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은 2027년부터 시작되며, 발전사업자가 기부한 발전기금으로 모든 군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한다. 이후 2028년부터는 주민이 조합에 참여해 얻는 이익 배당 방식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에너지 전환 시대의 농촌 생존 전략으로 해석된다. 영광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2025년 6월 기준 4.1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허가된 상태다. 영광군은 이 같은 자원을 군민에게 환원하고자 2024년 12월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2025년 5월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본소득 지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5~2026년까지는 전남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유부 기반 지급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2030년 이후에는 군민 1인당 연 120만원(월 10만원) 이상, 2037년까지는 월 30만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영광군은 전망하고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 참여형 조합의 경우 현금 지급도 일부 병행된다.
군은 영광형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소상공업 활성화, 창조적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된다. 군은 약 1,15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영광군은 이번 정책이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억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광형 기본소득이 전국 농촌 지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및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자, 에너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의 실험”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