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면장 서민호)은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 8일 재개하며, 참여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를 위한 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교육에는 서민호 법성면장이 직접 참여하여 근무 중 안전수칙 준수, 보행 시 주의사항, 고령층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등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