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자연재해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영광군의회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영광군의회는 1일,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한균, 임영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대상 및 우선순위 지정, 지원비율 및 한도, 사후관리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침수 방지시설은 ‘차수판’, ‘물막이판’ 등으로 정의되며, 지원대상은 ‘주택법’상 단독·공동주택과 소규모 상가로 한정된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하고,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우선순위는 수방 기준 적용지역, 과거 침수 피해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하천 인접 지역, 해안·저수지 인근 저지대, 침수 흔적도 표시 지역 순으로 규정돼,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한다.
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군수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군수는 매년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현황 및 예산 조달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수자원 및 재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됐다.
또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시설 설치 후 2년 이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관련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