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신고 보상제 실시 글로리저널 승인 2025.09.10 16:31 0 영광군은 쾌적한 도심미관 조성과 군민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및 불법 광고물 부착 현장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 기준은 1인 월 20만 원 이내에서 일반현수막 5매, 족자형 10매, 벽보 50매, 전단 100매 수거 시 5천 원권 영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 현장 신고 시에는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수거품 실물을 영광군청 지역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0 0 글로리저널 글로리저널 glory8018@naver.com 글로리저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글로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군은 쾌적한 도심미관 조성과 군민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및 불법 광고물 부착 현장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 기준은 1인 월 20만 원 이내에서 일반현수막 5매, 족자형 10매, 벽보 50매, 전단 100매 수거 시 5천 원권 영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 현장 신고 시에는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수거품 실물을 영광군청 지역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0 0 글로리저널 글로리저널 glory8018@naver.com 글로리저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글로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