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추진 중인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 지급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이 지급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27일 제정된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총 520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장기적 소비 촉진을 위해 설과 추석을 앞두고 50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된다.
하지만 군은 지급 대상자를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소지가 유지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군민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영광군으로 전입한 한 주민은 “현재 실제로 영광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준일 이후 전입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다른 주민은 “영광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만 개인적 사정에 몇일 간 주소 변동이 생겨 자격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기준일 이후의 전입, 전출, 출생, 사망 등의 변동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명확한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라며 “지급 기준일 이후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의 일관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