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영광도서관 전경


전라남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영광교육지원청 산하 영광공공도서관이 계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 총 3건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는 인지세 미징수,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 소홀, 예산 비목 위반 등이 포함됐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하며, 관계자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광공공도서관은 2023학년도 도서관 명칭변경에 따른 건물 내외부 사인물 제작 및 설치 계약 등 3건에 대해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측은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지적됐다. 전남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강사수당’은 교육 강의 등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일반수용비’ 역시 사무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한정된다. 그러나 영광공공도서관은 해당 항목에서 자산 취득성 비품(키폰장치, 바코드 출력기, 스마트존 부스 등)을 구입하며 총 1,502만 5천 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세출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계약업무도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취하고,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