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면장 김성호)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2일(2일간)까지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15cm의 적설량을 기록하였으며, 폭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면사무소 앞 시가지 인도변 등에 대한 후속 제설작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