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모든 군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시작했다.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구상해 왔으며, 그 첫 단계로 영광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 신청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접수되며, 지원대상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 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를 둔 거주자가 대상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기본소득은 기존의 일회성 지원금과 달리, 수령자가 지급 기한 이전에 영광군 밖으로 전출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수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역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신청 방식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이후 2월 6일까지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병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를 통해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영광군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과 외국인 신청은 방문 접수만 허용된다.
영광군은 신청 이후 통상 3~4일 이내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도 관계부서와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영광군과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광군은 전남도와 정부, 국회와 협력해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