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폐기물 열분해 사업장 모습. /사진=영광군
영광군이 군서농공단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7일까지 15일간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서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폐기물 열분해 사업장 3곳과 아스콘 제조업체 1곳의 악취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수년간 불편을 겪어 왔다.
영광군은 해당 4개 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의무 부과,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설 개선 유도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 악취오염도 30건의 검사 중 10건에서 기준초과가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악취 실태조사 악취확산 모델링에서 대기질 조사를 통한 복합악취 농도는 악취 발생지역에서 66배, 군서농공단지 경계지역에서 3배, 주거지역 등 영향지역에서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서면 악취배출사업장 4곳과 7개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악취확산 모델링 복합악취 희석배수를 적용한 결과, 인근 주거지역에 복합악취 희석배수 3배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악취 농도 및 발생 실태에 대한 주기적 악취실태조사 실시, 신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사전 설치 신고 의무, 지역 내 사업장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이다.
군은 이를 통해 악취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광군은 제출된 의견을 전라남도와 함께 종합 검토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서농공단지 악취 문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 온 고질적인 불편”이라며 “지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