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정기종합감사에서 일상경비 등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부적정이 적발됐다.

영광군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관직을 지정하여 세출예산 집행 등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군수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해당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44건, 3억 1,111만원의 지역특산품(굴비, 모시송편 등)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부당하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등에 사무관리비로 피복을 구입할 경우,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급하고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총 15건 2,836만 원의 제복이나 작업복이 아닌 일반피복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구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등에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53건, 1억 5,350만원의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라남도는 관련 부서에 지역 홍보를 위한 특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세출예산 기준에 맞게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