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25년 4분기 기준 전국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영광군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95.4%의 마련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마련률은 94.3%로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전라남도는 94.3%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전국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구리시(98.8%)가 높은 마련률을 기록했고,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97.8%), 강원특별자치도(96.7%)가 뒤를 이었다.
‘필수 자치법규’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의미하며, 정책 집행과 주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지방정부의 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된 조례를 전수 조사하며 정비 요청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